64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일부 보험의 가입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60세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령 제한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주는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가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