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중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미제출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퇴직금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행하면 되나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