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1. 9.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중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소득 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외에 발생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재직자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제 항목: 육아휴직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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