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저축으로는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최대 400만원, IRP 계좌를 포함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하여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한도 금액 이상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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