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투자업을 법인으로 운영할 때 절세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5. 11. 9.
기타 금융투자업을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배당이익이나 국외 주식 처분/배당이익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종합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9%~19%)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주식 투자 시 개인이 경비 처리가 어려운 부분을 법인은 운영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이익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행정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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