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9.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 공제 대상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3차년도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3차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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