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 공제 대상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3차년도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3차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점이 동일 지자체에 두 곳 있는데, 각각 월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미만이면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12시간 내에 다시 빠져나갔을 때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