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제한적이며, 주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사용자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자체 처벌 규정의 부재: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및 사규: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체적인 징계 절차(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를 통해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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