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근속 후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로 그만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12년 근속 후 자진 퇴사하시고,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2년 근속 후 자진 퇴사하신 경우, 이후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셨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진 퇴사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의 주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자진 퇴사의 비자발성 요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2년간 근속 후 자진 퇴사하신 것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단기 계약직 근무의 영향: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은 계약 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자진 퇴사라는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의 단기 계약직 근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자진 퇴사로 인한 수급 제한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등을 명시하는 서류이지만, 자진 퇴사라는 사실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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