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였으나, 이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납부했던 취득세 중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경정청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서 제출: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사유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환급 신청 시에는 종전 주택을 처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와 함께, 최초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취득세 납부 영수증)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구청 심사: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구청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4. 환급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 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초과 납부한 취득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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