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공동 상속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상속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는 주된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된 상속인은 상속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상속인 순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 상속 시 주된 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상속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위 두 가지 기준에도 해당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특례세율 적용: 주된 상속인이 상속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특례세율(0.8%)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공동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원(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등)이 소유한 주택도 함께 고려되므로,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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