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래놀이 시간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강의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강사님께서 독립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강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자는 강사님께 지급하는 강사료에서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강사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