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재계약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직 사유에 '계약 만료 및 회사 재계약 거부'라고 명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