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금 문제는 없나요?
2025. 11. 9.
결론적으로, 1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 및 주택 보유 현황, 그리고 전입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만약 아들과 부모님이 6월 1일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두 분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아들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 합가가 이루어지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소유한 주택과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 노부모 부양: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단독 세대주인 경우, 아들의 주택과는 별도로 취급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가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거주: 2개월 이내의 단기 전입신고는 '일시적 거주'로 간주될 수 있으나,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에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전입 목적이 명확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영향: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과세될 경우, 각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지역별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세: 만약 추후 아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전입신고로 인해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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