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복권에 당첨되어 해당 국가에서 세금 30%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외국에서 복권에 당첨되어 해당 국가에서 세금 30%를 납부하셨더라도, 한국에 돌아오시면 국내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및 공제 절차:
- 한국 내 세금 신고: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 복권 당첨금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미국 등에서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30%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 산입)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함께 미국 등에서 납부한 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 납부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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