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1. 9.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거:

    1.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적용:

      • 1주택자: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1%~2.99%, 9억 원 초과 3%)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액과 관계없이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법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세 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취득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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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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