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민세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에게 주민세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복지관은 주민세가 면제되었으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납부해야 하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