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보'는 세무상으로만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회계상으로는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업무무관 지출에 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업무무관 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해 매각하는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거래처 접대 및 직원 복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