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