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 국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국내로 송금받으시는 경우, 국내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해외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 납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만약 해외 소득 발생 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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