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매출이 없을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9.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라 할지라도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이 없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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