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상식과 임금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9.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며, 특히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 월 209시간 근로,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7개라면, 연차수당은 114,832원 x 7개 = 803,82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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