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총급여액을 계산하려면, 연봉에 포함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과세 대상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식대(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