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된 화환 비용 등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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