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의 비용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된 화환 비용 등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접대비 한도 적용: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며,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입니다.
    2. 건당 한도 및 증빙:
      • 1회 지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회 지출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화환 비용: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화환 비용 역시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당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보관: 관련 증빙 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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