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수익의 종류와 발생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가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대상이며, 다른 배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도, 증여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