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고령자 부양가족의 소득 증명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연말정산 시 고령자 부양가족의 소득 증명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를 연말정산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만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 고령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입력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와 같이 다른 추가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서 제출 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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