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한 사실이 현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2025. 11. 9.

    네, 자진 퇴사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3.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4.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5. 사업장 휴업: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6.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 도산·폐업 또는 대량 감원: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0. 사업주 권고 또는 경영 악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모집하는 경우
    11.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12. 부모 등 질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진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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