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4회 반복했고, 각 계약 기간 만료 후 10~15일의 단절 기간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4회 반복하고 각 계약 기간 만료 후 10~15일의 단절 기간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는 해당 단절 기간이 근로계약의 단절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명확히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 후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별도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각 촉탁계약 기간 만료 후 10~15일의 단절 기간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재고용된 각 촉탁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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