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총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이익 분여를 방지하고 적정 이자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휴세무사는 무엇인가요?
분양권 매매 시 무주택, 1주택, 2주택자별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감사 절차상 거래유형 세부테스트가 12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