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시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 시점(분양권 매매 계약서상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가 산정됩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 시점은 잔금 납부일입니다.
무주택자: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 취득세율(8%)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이미 3주택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부 간 증여를 활용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