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실제 비용을 부담한 배우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배우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의료비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부 간 합의와 증빙을 통해 남편이 공제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