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므로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