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9.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300만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신규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전환 신규하는 경우, 전환된 계좌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야 해당 과세연도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지난 5년간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