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