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12시간 휴식 12시간 근무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경비직의 12시간 근무 및 12시간 휴식에 대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하루 12시간 근무 자체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 근무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대법 2023.12.07. 선고 2023도10070)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주간 총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개별 근로일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건강권 보호: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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