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우의 노동법 관련 정보

    2025. 11. 9.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 최저임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경비원 2명이 월 26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총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월 최저임금 약 2,558,920원)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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