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 최저임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경비원 2명이 월 26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총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월 최저임금 약 2,558,920원)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