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관련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9.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상호명, 개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정보, 임대차 부동산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4. 업종 선택: 업종 코드 검색을 통해 부동산 매매업 관련 업종(예: 업종코드 '703011', '703014')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5. 선택 사항 확인: 인허가 사업 여부는 '부', 사업자 유형은 '일반'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면세 처리 가능)
    6. 서류 제출: 사업장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7. 최종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통상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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