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일반계좌와 ISA계좌에서 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차이점을 알려줘.

    2025. 11. 9.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일반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운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근거:

    1. 일반계좌:

      •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주식의 배당금과 유사)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ISA 계좌: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200만 원(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 일반계좌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만약 국내 주식형 ETF에서 250만 원의 분배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 일반계좌: 250만 원 × 15.4% = 385,000원 세금 발생
    • ISA 계좌: 200만 원 비과세 + (250만 원 - 200만 원) × 9.9% = 50만 원 × 9.9% = 49,500원 세금 발생

    이처럼 ISA 계좌를 활용하면 약 335,5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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