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경비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노동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