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9.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경비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노동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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