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원, 월 209시간 근로, 미사용 연차 7일인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 x 8 = 114,832원이며, 연차수당은 114,832원 x 7일 = 803,824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