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대표가 사전 고지 없이 공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처리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9.
사전 고지 없이 공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
- 내용증명 발송: 근로자는 회사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근무 사실, 법적 근거, 요구하는 수당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진정: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민사 소송: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휴일 근무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미지급된 수당)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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