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조건 변경 역시 양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 변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