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