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은 근로계약 기간 및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급 9,027원)

    2. 최저임금 전액 지급 의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운송·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
    • 이 경우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주의사항:

    • 수습 기간을 3개월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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