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직원이 1월 동안 개근하면 2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