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홈택스 이용:
세무서 방문:
금융기관 개별 확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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