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적용 법령 결정 등 실체법 적용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 이행 기간이나 부과 제척기간 등 절차법 적용은 토지거래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