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경우 임금 감소,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효력 발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 시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시 불이익: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 시에는 결근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거나,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법적 효력 발생 시점까지 기다리거나,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