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1. 9.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경우 임금 감소,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직 효력 발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 시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 시 불이익: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 시에는 결근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거나,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법적 효력 발생 시점까지 기다리거나,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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