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차가 18일인데, 2026년 1월에 퇴사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2025. 11. 9.
2026년 1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연차가 18일이고, 2026년 1월에 퇴사하신다면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 18일을 모두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6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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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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