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공연이 사업자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표현을 담아 변형, 각색, 수정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원작을 번역하거나 원작자의 의도대로 공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선스 공연이라 할지라도 원작을 바탕으로 하되, 사업자 자신의 창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롭게 각색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