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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