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4대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9.

    사회적협동조합의 4대 보험 처리 방법은 일반 사업장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4대 보험 가입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등기 임원 중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중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처리 절차:

    • 신규 설립 시: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 후 14일 이내)
    • 직원 변동 시: 신규 채용, 퇴직, 보수 변경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수 총액 신고: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전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수성:

    •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가지므로, 일부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 자체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이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보수 임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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